문자메세지 전송시 유의사항
[전주전파관리소]

대리운전 홍보문자 전송 시 유의사항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리운전 광고용 문자 전송 시 아래 항목을 지키지 않은 문자에 대해서는 불법스팸으로 처리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꼭!! 지켜주세요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금지
- 메시지 전송은 기존에 거래관계가(최근 6개월 이내) 있는 분에 한해 전송하여야합니다.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시 시간동안 메시지 전송은 추가 동의를 받으신 분에 한해 전송해야합니다.

2. 전송자 명칭 미 표시
- 메시지 내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 제공
-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1.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시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2. 관련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첨부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63-260-0057)


방송통신위원회 전주전파관리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리운전 광고용 문자 전송 시 아래 항목을 지키지 않은 문자에 대해서는 불법스팸으로 처리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